연봉 1억 이상도 민간분양 신혼·생애최초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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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도 민간분양 신혼·생애최초특공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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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이상도 민간분양 신혼·생애최초특공 신청 가능
송진식 기자

아파트 민간분양 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가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당첨가능한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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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민간분양 확대 및 일부 특별공급 기준 변경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8~9월 중 마련해 도입을 예고한 주택공급 개선안 등이 담겼다.

민간분양 아파트에 소득기준이 없는 신혼·생애최초 특공이 신설된다. 현행 신혼·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우선공급(맞벌이 기준 도시근로자소득 120% 이하)이 70%, 일반공급(맞벌이 기준 160% 이하)이 30%로 물량이 배정된다. 둘 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특공신청이 불가능해 특공당첨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30%를 소득기준 없이 ‘추첨제’로 분양토록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이 있는 기존 우선공급 물량은 50%, 일반공급 물량은 2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소득기준이 없는 신혼특공 물량의 경우 추첨 시 자녀 유무도 따지지않는다. 추첨제 생애최초 물량은 1인가구도 신청·당첨이 가능하다.

규칙 개정으로 기존 우선·일반공급 물량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당첨기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우선·일반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의 경우 추첨제 물량에서 다시 한 번 당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변경된 민간분양 신혼·생애최초 특공 분양규칙은 16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까지 확대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가구(세대)의 소속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및 민간·공공분양 타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된다.

사전청약 당첨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재당첨 제한 등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만일 부적격으로 사전청약에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서울·수도권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시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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