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일 후 퇴거 늦추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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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일 후 퇴거 늦추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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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 의견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아파트 매수자로 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이 잔금 후 열흘 정도만 더 살 수 있겠냐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거래가 처음이라 잘 모르기도 했고 당장 들어갈 필요도 없었기에 알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한달로 늘릴 수 있냐고 하네요.
원금제외하고 한달이자가 80만원 가량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께서 20일 더 살려면 20만원정도만 더 달라고 하시길래
순수하게 100이 제가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했더니 100을 준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날 하기로 약속은 했구요.

이런경우에 급한게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도 괜찮은걸까요?

열흘 더 살기로한건 부동산에서 구두로 약속을 한 부분이고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첫 집이고 첫 거래이기에 좋게좋게 가려고 그냥 그정도는 있어볼까 하는데
부동산 선배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디딤돌 대출이기에 바로 전입을 해야하고 임차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기 월세 계약은 힘들것같습니다..
2 Comments
R.G.M 2021.11.15 12:00  
퇴거를 늦추면...잔금도 늦추시면 됩니다. 퇴거와 잔금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행지체에대한 손해배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구요)   부동산 거래는 원칙대로 안하면....사고나거나 분쟁 발생하면 본인이 피본다는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만약 문제 발생하면...부동산에서 책임질수 있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나한테 해달라고 하냐고 혼쫌 내시구요.
키리프 2021.11.15 12:00  
잔금을 늦춰야죠. 본인 인생 본인이 꼬는건 자유지만 딸린 식구들 생각하세요. 계약대로 하는게 제일 깔끔하고 잔금 밀리면 잔금 미뤄야죠. 그럼 디딤돌도 미뤄야돼서 귀찮아 지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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