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
세금도둑천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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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임대사업자가 법인 대표 본인 개인에게 신탁해도 되나요?
아파트 월세 계약시는 법인이였는데 최근 문자로 법인 대표인 자신에게 소유권이전 신탁등기 했다고 이제 개인대 개인이니 자기가 실거주 할거라고 2년만에 나가라네요
임대인지위는 승계했다하고 등본보니 소유권이전, 신탁으로 되어있네요
임대사업자로 아파트거래시 나라에서 각종 혜택 다 받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해서 세입자 내쫏는건 피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어떤분은 부동산실명법 위반문제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