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이사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xkqmfj
일반
6
573
11.14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이사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전세로 꽤 오래 살았고, 건물주가 몇차례 바뀌었습니다(3번 정도?)
요번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가게 생겼는데요.
이 새로운 건물주가
제 전세 보증금을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며, 전세금의 일부를 제하고 돌려주려는 거 같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수년전에 첫번째 집주인일 때쯤에 해놨었습니다.)
1. 예전에 확정일자 받아놓은것도 괜찮은가요?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거라고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3. 아니면, 집주인이 확실히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어서,
못받은 금액이 발생 했을 때에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이 때에는 집 계약서 서류 원본을 집주인한테 돌려주면 안되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지요~? )
4. 이사 마지막에 계약이 완전 종료 되기 전에
버려져도 크게 상관없는 물건 몇개 정도 집에서 빼지 않고 두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제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제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 다 안끝났으니 지금 집에서 제 물건을 다 빼지 않고 어느정도 기간까지 버틸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이사를 안가면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물건을 다 폐기 처분 하고 폐기처분 비용을 저한테 물린다고 합니다.)
5. 전에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열쇠 키를 바꿔가지고, 제가 집에 못들어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겨우 사정해서 새로운 열쇠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이사 다 끝내고
어떻게 처벌 할수는 있는 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 초보자라..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