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이사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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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이사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xkqmfj 6 573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이사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이 집에서 전세로 꽤 오래 살았고, 건물주가 몇차례 바뀌었습니다(3번 정도?)


요번에 건물주가 새로 바뀌면서
이사 가라고 해서 이사가게 생겼는데요.

이 새로운 건물주가
제 전세 보증금을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며, 전세금의 일부를 제하고 돌려주려는 거 같습니다.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수년전에 첫번째 집주인일 때쯤에 해놨었습니다.)

1. 예전에 확정일자 받아놓은것도 괜찮은가요?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을거라고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건가요?

3. 아니면, 집주인이 확실히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어서,
못받은 금액이 발생 했을 때에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이 때에는 집 계약서 서류 원본을 집주인한테 돌려주면 안되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거지요~? )


4. 이사 마지막에 계약이 완전 종료 되기 전에
버려져도 크게 상관없는 물건 몇개 정도 집에서 빼지 않고 두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제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았을 때,
제가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이사 다 안끝났으니 지금 집에서  제 물건을 다 빼지 않고 어느정도 기간까지 버틸수 있는건가요?
(집주인이 이사를 안가면 집 문을 따고 들어와서 물건을 다 폐기 처분 하고 폐기처분 비용을 저한테 물린다고 합니다.)

5. 전에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열쇠 키를 바꿔가지고, 제가 집에 못들어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겨우 사정해서 새로운 열쇠를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도 이사 다 끝내고
어떻게 처벌 할수는 있는 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 초보자라..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_ _)
6 Comments
예쓰예쓰욜 2021.11.14 17:00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가야해서 점유를 빼야되는경우 설정하는겁니다. 비워놓더라도 상관없어요
xkqmfj 2021.11.14 17:00  
지금 아직 이사를 안갔을 때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사 끝내고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를 제하고 돌려줬을 때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사 끝내고 어느정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되나요?)
xkqmfj 2021.11.14 17:00  
답변 감사드립니다~^^
로도크로사이… 2021.11.14 17:00  
1. 최초 계약때 확정일자 받으셨고 전입 그대로 유지중이면 재계약하더라도 유지됩니다 다만 중간에 증액 재계약 한 경우는 증액계약서마다 확정일자 받아야하고 증액한 금액만큼은 해당 확정일자로 대항력 생기는거구요 2. 계약 만기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보증금중 일부 돌려주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계약서는 계약시 각 1장씩 나눠가진거잖아요 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님 것인데 돌려주다뇨? 계약 종료 후에도 줄 필요 없고 하물며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면 절대 안되죠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나면 등재까지 기간이 좀 걸리고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는 이사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등기부 등재 이전에 이사 나가시면 안돼요 5. 집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죠  만약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정당하게 퇴거요구 할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마음대로 문따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이고 물건 또한 함부로 폐기해서는 안되죠
xkqmfj 2021.11.14 17:00  
답변 감사드립니다~^^
로도크로사이… 2021.11.14 17:00  
찾아보니 보증금 일부 받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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