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누수관련 소유주가 해외 거주시 전자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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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 누수관련 소유주가 해외 거주시 전자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굴렌굴드 0 279
천정 누수로 천정에 직경70cm정도 벽지에 심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며 소유자가 해외에 거주하여 소유자의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실제 세입자도 소유자의 어머니가 위임장을 가져와 계약했다고함.)
소유자의 어미니에게 천정벽지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내용증명 및 손해배상 전자소송을 소유자의 어머니에게 행사해도 되는지와
2. 손해배상 전자소송을 소유자의 어머니에게 행사가 가능할 경우
 ㅇ 소유자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이 가능한지
 ㅇ 소유자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위 1, 2번은 불가하고 반드시 소유주에게 행사해야할 경우
3. 손해배상 전자소송을 반드시 해외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해야하는지와 실명만 알뿐 다른 정보가 없을 때 송달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ㅠㅠ
 
8월말부터 계속 질질끌고 있어서 속상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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