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때문에 조만간 칼부림날듯하네요.
박혁허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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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저희 어머님이 작년에 전세계약 갱신할때 임대차법 때문에 5프로이내 선으로 금액인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이제 만기라서 의사를 물어보니까 자기는 계약갱신권을 명시적으로 쓴게없으니까 아직 갱신권이 남았다고 토탈 6년을 헐값에 산다고 합니다.
지금도 전세금 반값도안되는 돈에 살고있는데 내년되면 내보낼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데..
집주인은 그냥 이렇게 재산권 침해당하는게 맞나요? 세입자 상판떼기 생각만해도 욕나오게 하는데 왜 그럭저럭 잘지내는 관계를 파탄내는걸까요
저는 전세금올려서 대출이자 4프로짜리 갚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매달 120정도씩 더 지출하게 생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