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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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알랭드보통의… 2 607

 


작년 11 10 1 계약 원룸 월세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30만원이고 관리비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3만원 더해서 33만원 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관리인이 한번 바뀌었고 지금 관리인은 제가 들어올  중개해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수도세를 n분의 1 나누기에 수도세 관련해서 문자가 왔었고 8 27일과 10 20일에 수도세 연락과 함께 밑에 첨부한 재계약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왔었습니다

집주인이랑 관리인이랑은 서로 연락을 할테니 대신 전달하는거구나 생각했고 따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연장 없으니 만료일에 그냥 이사가면 되는구나 생각했고  문자에 재계약 관련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당일에 이사간다고 보증금 달라고 연락하니 자기는 황당하다며 못주겠다고마련해서 준다고 해도 한달은 걸릴거고 그동안에 월세도 내라해서 짐을 거의  옮겼다가 필요한 짐만 다시 들고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부동산에도 관리인 당신이 이렇게 문자를 남겨놔서  나는 당연히 만료일에 이사가면 되는  알았다고 말하니 대답을 안했다고 저의 실수라고 하네요.


집주인은 보증금 못주겠다 하고 문자에 대답을 안한  잘못도 있다 하길래 결국 집주인이랑 전화해서 한달  있겠다 하고 12 10일에는 나가겠다 하고기록 남겨두는게 좋겠다 싶어 관리인이랑 집주인한테 문자는 남겨두었는데설마 1210일보다 날짜가  미루어지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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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웁쓰리 2021.11.12 11:00  
나가겠다고 문자라도 한통 하셨으면, 이런결과는 없었을텐데요.....   예민한 문제라....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참.... 제가 드릴건 위추밖에 없네요....
에터 2021.11.12 11:00  
제가 판사면 2년짜리 임대차 된 것으로 판단할 거고,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하기 전까지는 월세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2년, 단 임차인이 돈 돌려달라고 할 때만 단기의 기간이 인정된다는 규정 문제입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딱 이 규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임대차의 해지에 대해서는 대략 1~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해지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위반이라던가 건물 멸실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없는 관계로 위 통보는 법률상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도 글쓴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저같으면 최대한 임차인이 빨리 구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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