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입니다.. 현재 소유집을 매매하면 좋겠지만 안될경우 전세 놓고.. 매매든 전세든 타지역에 전세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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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입니다.. 현재 소유집을 매매하면 좋겠지만 안될경우 전세 놓고.. 매매든 전세든 타지역에 전세살려고 합니다.

o바보o 2 593
급작스런 전출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에 산지 정확히 2년째가 되어갑니다만, 전입신고가 늦어서 아직 2년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구입할때와 지금 시세차이가 좀 납니다.. 2년이내 판매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구축이고 투기과열 이런곳 아닙니다.. 인천 남동구)

 

 

2. 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2,3년 조건으로 가는거라 전세를 하려고 합니다.

 

1번이 매매나 전세가 좀 빠르게 되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엔 대출을 받아야될텐데.. 1주택자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3. 2번처럼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엔, 어찌 받아야 될까요..? 기존 집을 매매든 전세든 놓게될 경우에

 

대출 받은 내용 때문에 싫어라 할꺼 같은데.. 잔금 치르는 즉시 대출상환.. 뭐 이런조건은 안되겠죠..? -_-

 

 

 

부동산에 전혀 관심없이.. 그냥 계속 살던데서 살다 결혼하고 처음 겪는거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2 Comments
sinpk1… 2021.11.12 13:00  
1.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2년 채우셔야 합니다 전입자 기준으로   2.  요즘 상황이 기존 주택의 주담대가 있으시면 추가는 힘들것 같네요 정확한거는 은행에 가셔서 대출상담하세요  
RAYMAN 2021.11.12 13:00  
2번째 집을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자. 1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받은 경우 새집은 6개월이내 전입. 기존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이내 매도해야됩니다. 세입자를 추고 매도하시는거면 1번째집을 산사람은 기존 세입자 계갱권 청구를 반대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괜찮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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