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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초초짜 디딤돌 관련 문의드립니다.

팡팡대로 1 282

지금 저는 소형오피스텔에 살고 있고(자가)

내년 1월 즈음 구축아파트에 입주 예정입니다.

왜 1월 즈음이라고 하냐면 현재 살고 계신 분이 1월에 신축 입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잔금 예정일은 1/28로 설정 해놨구요

날짜 정해지면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디딤돌 금리가 오른다는걸 알고 있어서 이르게 신청을 했는데

어제 은행에 서류 제출하러 가서

너무 빨리 신청을 했다고 까였습니다;;ㅠㅎ

 

그건 그렇다 쳐도 약간 머릿속에 혼선이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라 올수리를 하고 들어갈 예정인지라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입주자 분은 입주일 나오면 바로 나갈 예정이라지만

빨라야 1월초~중순일거고

잔금일 지정은 1/28일이에요.

잔금일은 입주일로 변경 될 수도 있다고 했구요.

나름 인터넷으로 알아본 바로는

디딤돌 대출 실행하고(=잔금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 해야하고

또 바로 일주일 안에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잔금일날 무조건 입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현 입주자 분이 1월초에 나가게 되면 잔금도 그 날짜에 맞춰서 치뤄야 하는지, (이건 상관 없긴 하지만요)

2.디딤돌 대출시 잔금일=입주일인데 그럼 인테리어를 못하는 건가요? 아님 제가 뭘 착각하고 있는건가요

3.디딤돌 대출 신청시 매매계약서상(1/28) 의 잔금일을 설정해야 하는지, 입주일이 정해지면 그 날짜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지식이 부족해 뭐가 잘못되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런 대린이에게 광명을 내려주실 분 계신가요?

 

 

1 Comments
숨겨진아이 2021.11.11 16:00  
작년 이맘때 쯤이였던 거 같네요...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다녔었는데 ㅎㅎ 올해 1월 중순말경에 입주를 했거든요 ㅎㅎ 일단 잔금일이 매수하시는 날짜기 때문에 당연히 잔금일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나가시는 분 날짜에 맞춰 계약서를 따로 쓰시기로 한게 아니라면 1월 28일로 잡는게 맞죠. 보통 인테리어는 매수 및 잔금 후에 하시는거죠... 빈집으로 나두시는 겁니다. 빈집이라고 전입신고를 못하는건 아니니깐요.. 전입 신고를 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면 됩니다.   디딤돌 대출이 은행 기준 실행일 30일 이내에 실행 되야 하며 대출 받는 사람 기준 은행에서 신청하는 날짜 30일 이내의 서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 찾아보면 최대 60일 이전에 대출 신청이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처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한 40일 전 정도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실행하는 월 또는 신청하는 월의 금리 중 낮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신청 하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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