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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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질문 입니다

시루아 1 800
우선 세끼고 매입이라 담보대출은 없습니다(아파트)

 

다만 매도자측에서 일부 담보대출을 끼고있어 잔금날 잔금으로 상환하고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진행하기로하였습니다

 

이때 

 

1. 제가 잔금날 매도자에게 잔금주고 매도자가 받은잔금으로 은행에서 받은 계좌로 상환하게만 하면되는건가요

 

2. 은행에 상환만 해서는 근저당말소가 안되는거지요? 근저당말소를 시키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셀프등기라 법무사는 없습니다

 

3. 잔금치루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치려합니다. 매도자측이 잔금받고 바로 은행에 담보대출 상환은 할예정이나 근저당말소가 아직 안된 상태일텐데 매수자인 제가 등기치는데 아무 문제는없나요?

 

법무사없이 하려니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푸에테32회… 2021.11.11 17:00  
기존 근저당권 말소하는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행위를 위한 근거서류를 다 준비한다음에 등기소 가서(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도 신청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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