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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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작나무… 3 500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세요. ^^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해 관심도 없었다가 

지금은 어느정도 관심이 생겨 

제 이름으로 된 집이 갖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구입하려는 아파트 가격은 5천 중반이구요.

근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은행 근저당 3천 중후반정도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더군요. 

매도자(채무자)는 현재 다른 곳에 살고 있구요. 

지금 집에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고 임차인을 내보낸 후 계약하자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빚지는 것을 싫어해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것으로 아파트 값을 지불하고 은행 대출이 0인 상태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집주인이 다른 시도에 살면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파트 계약시 매도자의 신분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근저당 말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돈을 보낼때는 누구의 통장으로 보내야 하나요? 매도자? 근저당이 있으니 법무사?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은행? 

4. 저는 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위험 부담 없이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은데 부린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보통 사람들은 대충 아파트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의 정보만이라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Comments
큰형85학번 2021.11.11 18:00  
1. 다른곳 살아도 계약서 작성시 에는 주인이     직접와서 계약할 겁니다      신분증도 당연히 들고 와야 되고요 ~   2. 근저당 말소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 합니다!     잔금전에 말소 하기도 하고, 잔금과 동시에     말소 하기도 하는데, 그건 중개사와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3. 계약금,잔금 모두 당연히 현 집주인 통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4. 매매가 5천중반에 근저당이 3천얼마면     계약금 으로 근저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주시고, 잔금전에 말소 한다는 조항을 넣어세요     잔금시 나머지를 주면 편할것 같네요       
큰형85학번 2021.11.11 18:00  
어짜피 부동산 중개사 끼고 매매를 하는거니 전혀 문제될게 없는 물건 이네요~ 임차인 내보내는 거만 확인되면 근저당 잡힌거는 주인돈 으로 하든, 돈이 없다고 하면 중도금 으로 미리 주든 상환은 할것이고 ~~ 근저당 잡힌거 미리 내주는 조건으로 100만원 정도 깍아 달라고 해보세요!
에터 2021.11.11 18:00  
제일 좋은 건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하는 건데, 매도인이 자금여유가 없으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안되는 경우 채권은행에 연락해서 대출상환용 계좌번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 가능합니다.  이후말소절차 비용은 매도인 부담사항이긴 한데, 원한다면 글쓴이가 한 5만원 부담하고 은행에 알아서 말소처리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셀프말소도 가능이전등기도 셀프 가능한데, 걍 법무사 쓰시는 게 낫겠죠... 근데 상당히 시골같은데... 법무사 섭외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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