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부동산 수수료 문제로 분쟁 .이런경우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임대인과 임차인,부동산 수수료 문제로 분쟁 .이런경우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동그란별 4 419

내년 3월 5일 전세 만기일.

올해 8월부터 저희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갈계획인지 더 거주할지 (1년 계약이라 2년까지는 갱신권없이도 연장가능)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저도 다른지역 주택 전세를 놓고 온 상황이라

만기날짜도 아직 많이 남았고

그 쪽 임차인도 아직 어케 될지 몰라 

제 임차인과 협의가 되면 계획을 알려주겠다고 일단락했습니다.

 

10월초 제 임대인으로부터 또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규제가 심해 제가 나갈거면 본인이 미리 대출등

보증금 준비를 해야하기때문에 또 어떻게 할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대출은 2개월전이나 신청이 가능한데

좀 이상했지만 매매,  또는 더 올린 금액으로 재임대 등

임대인의 입장이 있겠지 싶어,

세를 주고 나온 저희 임차인에게 다시 계획을 물어봤죠.

나가시겠나?

그럼 제가 들어가겠다.

 

저희 임차인이 올해12월 28일도 괜찮음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또 저희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임차인이 12월 28일을 원한다

혹시 그 날짜도 가능하겠냐?

그러니,

임대인이 자기가 대출을 내든 혹시 대출이 안될 수 있으니

새 임차인 구하는거 까지 동시에 진행하겠다 하더라구요

 

계약 기간  만기,2개월 일주일 전에 제가 퇴거를 하는거지요

 

엊그제 저희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가 나갔다고.가계약금이 들어왔다고.

저렴한 전세라 한 분 보러오셨다가 바로 계약성사.

제가 만기 전에 나가는 거니 복비는 저보고 내라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12월28일도 괜찮으시냐고 임대인에게 물었을때

임대인이 대출이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 알아서 하겠다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저보고 미리 나가는 거니 복비를 부담하라 했음

저는 저희 임차인에게 그냥 제 날짜에 나가달라했을거고

아무 문제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 임차인이 그날 어떠냐고 물어봐서

저도 제 임대인에게 그날 가능하냐고 물어본건데..

임대인이 가능하다고 한건 그때 보증금을 맞춰주겟다 한거 아닌가 합니다.

 

미리 저와 제 임대인이 협의를 안했으니 둘다 문제일수도 있다 생각하여

반반 부담을 얘기해봤는데

제가 일찍 나가는거니 제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임대인이 알아서 내놓는다면서

 직접 부동산에 의뢰했고

그 부동산 통해

계약이 성사되어 그런지

그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제가 내는거라 합니다.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 2,3개월전 퇴거는 통상 정상퇴거라고 하구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견 여쭙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Comments
007_Sk… 2021.11.11 22:00  
님이 날짜를 먼저 얘기 했으니 내는게 맞지 않나요? 아님 처음부터 님 임차인한테 계약 종료되는 날짜 즈음 이사 되냐고 물어봤어야지요.
동그란별 2021.11.11 22:00  
아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군요 저희 임대인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통상 퇴거수순이라 생각했기에 저희 임차인에게 제 날짜에 나가시라고 말을 안했던겁니다ㅜ
옵티미스틱 2021.11.11 22:00  
개싸움 가고프면 나 기분 나쁘니 걍 만기에 나갈래요 하는거죠... 
동그란별 2021.11.11 22:00  
그건 쫌..생각만해도 심장이 떨리네요 ㅜ 새가슴이라.. 근데 만약 그래서 새 임차인 계약이 파기되면 배액배상을 제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