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인데 발코니 1.5미터 넘어가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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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인데 발코니 1.5미터 넘어가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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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지인 집 놀러갔다왔는데, 24평답지않게 너무 크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니까 위쪽 발코니 중 가장 긴 부분은 1.5미터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안목치수로 하면 1.5가 안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규정이 있을까요?

4 Comments
태엽돌이 2021.11.11 11:00  
발코니 1.5미터 규정은 1.5미터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외부공간으로 보고 면적 공제한다는 것이지 1.5미터를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넘은 부분만큼 전용면적에는 포함이 되겠죠
conste… 2021.11.11 11:00  
아 1.5미터를 넘으면 모두 전용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부분만 전용면적에 들어가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푸에테32회… 2021.11.11 11:00  
발코니폭이 1.5미터 초과하는부분은 전용면적에 삽입된다는것이지 넘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넘어간다면 그부분만큼 전용면적으로 산입해서 그에 맞춰서 세금내고 하겠죠..  
conste… 2021.11.11 11:00  
제가 잘못 알았던게.. 1.5미터가 넘어가면 다 전용면적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초과분만 들어가는 것이었네요.   덕분에 찾아보니까 단순히 1.5미터가 아니라, 아예 외벽길이*1.5미터 면적을 빼주는거네요. 그래서 저기의 경우 외벽이 일자가 아니다보니 일부부분은 1.6미터가 되어도 전체로 평균내면 1.5미터가 안되나봅니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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