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금 일부 돌려받기, 집주인과 1:1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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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금 일부 돌려받기, 집주인과 1:1 계약

홍대광 2 739

질문 올립니다...

 

1. 고시원 한달 계약해서 복비와 첫달 월세를 이미 송금한 상태입니다. 시작일 까지 좀 남은 상태에서 계약파기 하고 싶은데 복비는 그렇다 쳐도 첫달 월세를 돌려받는 게 가능한가요?

 

2. 삼개월 단기임대를 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해도 될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자기가 계약서 써줄거고 동사무소 가서 바로 전입신고 가능하다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 Comments
쭈님에게 2021.11.10 14:00  
계약금은 못돌려받지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다면 소액보증금은 안전하것네요
홍대광 2021.11.10 14:00  
ㅠㅠ 복비랑 첫달치 다 날라가겠네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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