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창틀 실리콘 수리 요청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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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창틀 실리콘 수리 요청을 받았어요

staire 15 735
원래 1년반정도 살던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승계한 상태로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1달도 안돼서 창틀로 빗물이 샌다고 수리 요청을 받았어요

이전에 집을 보러 갔을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등기하자마자 이런 연락이 오네요 

그전부터 빗물이 샜을건데 전주인에게 해결을 했어야할일인거 같은데 저희를 호구로 보는거 같아서 좀 언짢네요

그냥 저희가 군말없이 해줘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나을까요?

15 Comments
JmYun 2021.11.10 16:00  
그전부터 빗물이 샌건지 .. 어떻게 아세요..?
JmYun 2021.11.10 16:00  
이번에 처음샌건데 수리못해주겠다고했다가...; 벽지 얼룩생기고. 집 망가지고. 그럴필요 있나요?
staire 2021.11.10 16:00  
저희가 매수 후 비가 많이 온적이 없어서 추측한거에요 물론 이번이 처음이었을수도 있는데 느낌상 그렇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JmYun 2021.11.10 16:00  
@staire  몇만원 꺼리인줄 알고 접근했는데, 샤시가 엉망이면 그건 매도자 연락해야겠지만요. - 느낌으로 혼자 호구가 되고 언짢고.. 그런 것보다  몇만원에 대인배 되시는걸 추천해요.
staire 2021.11.10 16:00  
@JmYun 네 그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소금인형27 2021.11.10 16:00  
몇개월간 하자는 전 주인이 해결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거래한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미그기 2021.11.10 16:00  
당연히 수리 해주시고요  어차피 매매계약시 중대하자에 포함되면 전 주인에게 청구 가능할겁니다. (보통 6개월?)  빗물이 새는것도 어떻게 보면 누수의 일종으로 봐서 중대하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제어장치 2021.11.10 16:00  
보통 노후에 따른 사소한 하자는 매수책임으로 계약서써요...
달돋이 2021.11.10 16:00  
댓글 보다보니.. 창틀 코킹은 중대하자가 아니라서 매도자한테 해달라고 해봤자 무시할 겁니다
staire 2021.11.10 16:00  
검색해보니 중대하자는 아닌거 같네요 수리는 해줘야겠습니다
일각여삼추 2021.11.10 16:00  
코킹은 얼마 안합니다
더덕킹 2021.11.10 16:00  
보일러하고 물새는건 매도후 6개월이내인가 그렇지 않나요?
DreamB… 2021.11.10 16:00  
원래 코킹은 주기적으로 해줘야합니다. 매도자랑 별 상관없어요. 소모품같은 겁니다.
staire 2021.11.10 16:00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언제든 한번은 할거였을거 같네요 타이밍이 좀 그랬지만  해주고 집 관리 잘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보나리베 2021.11.10 16:00  
코킹은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서 안될꺼예요 계약서에 현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어서 전주인한테 청구하기도 힘들껍니다.   소모품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는데 금액이 크면 세입자랑 이야기 해서 어느정도 부담하도록 하시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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