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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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도솔천2 4 1003


 

  집은 구매하고... 

 

그집에 들어가지 않고...세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를 살고 있구요. (1년 계약, 월세 00)

 

 

 

헌데..사정이 생겨...구입한 집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 (1년 계약) 집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1번) 집 주인에게 사실대로 말해...해결한다.

 2번) 집 주인과 상관없다...어차피..1년 계약했으니...내가 세입자를 구하면 되는 일이니.. 내가 아라서 세입자를 구한 후 주인한테..말해 새 계약서를 쓰라고 한다.

 3번)   이건 그냥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한후...주인이랑 처리한다.

 

 

  *  사실 여기에서 젤 편한건 부동산에 맡기는게 가장 편하긴 한데... 이번 계약과정 에서 부동산 실수가 있어서..부동산이랑 감정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그냥 다른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를 구해는게..가장 좋겠죠.??? 문제는 혹시 주인과 그 부동산과의 관계로 인해..특정 부동산을 선호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고민이네요..  

 

   위 사례를 보고..좋은 생각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Comments
돌돌이와돌식… 2021.11.10 17:00  
1번요. 집주인이 지금과 같은금액에 세를 놓을지 말지를 알수없기때문이죠 부동산이랑 감정이 상하셧다면 집주인과 얘기할때 내가 다른 부동산에 놓을테니 얼마에 놓으면 되겠냐 이야기하면 될듯요
도솔천2 2021.11.10 17:00  
아..그렇군요..댓글 감사해요.~~
에터 2021.11.10 17:00  
1번이요. 좀 변형하면 중개업자한테 연락하면 중개업자가 알아서 임대인한테 연락하고 조율해줄 수 있습니다.  건수 하나 더 생기는 거니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잘 해지시키는 게 좋겠죠.   2번이나 3번의 경우 내가 임대인이면 뭔 개소리야 하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도솔천2 2021.11.10 17:00  
아..그렇군요...님의 의견은 먼저 중개업자한테..이야기해.직접 주인한테..말하라는 이야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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