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 집주인이 후순위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수도권 전용면적 39제곱미터, 공급면적 17평 아파트 1층
매매 시세 3억 7천만원
전세금 1억 9천만원 (전세 시세 2억 3천만원)
추가 담보 대출 1억 5천만원
시세
동일 평형 기준층 매매 호가는 4억 중반까지 있으나 부동산에서 1층이고 매수세가 약해 4억에도 거래가 힘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 거래된 1층 매물이 3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3억 9천에 거래가 되지 않아 2천만원을 낮추어 거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는 2억 8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고, 2021년 5월에는 3억 5천만원 선에서 거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1층 외 4억 선을 넘어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세 시세는 2억 3천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전세금
선순위 근저당은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고 점유는 했으나 전입신고를 오늘 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추가 담보 대출에 대한 연락도 오늘 받았는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추가 담보 대출
임대인이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1억 5천만원을 대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대출 관련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 같고 저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일자가 대출 신청일자인지, 등기 신청일자인지에 따라서 대항력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제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2년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해서 청약이나 구축 매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을 빼려고 할 때 빼기 쉬운 집을 알아본다며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럽네요.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만기 전에 집을 뺄 때도 원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담보대출에 동의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