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이 계약대로 날짜에 맞추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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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계약대로 날짜에 맞추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sledge… 2 288

당연한 질문 같지만 올려봅니다.

 

예를 들자면 전세계약은 내년 2022년 2월8일까지로 되어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집A에 대한 집주인은 2월8일 혹은 그 이전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당연히 맞춰서 비워야 하겠지요?

 

저희도 집A를 비우고 다른 집B (제가 주인인 집) 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22년 2월8일까지로 전세 계약됨)

문제는 집B의 세입자가 3월쯤으로 계약날짜에서 한달 늦춰서 이사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집B세입자의 제안은 거절하고 2월8일 혹은 그 이전까지 집을 비우라고 말하고 이사 날짜를 확정 해달라고 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저희도 이사를 확정하고 집A 주인도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세입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A의 주인이 협상을 해준다면 좋겠지만 집A주인에게 집B세입자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협상을 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2월8일까지 이사를 해야 자신들의 앞으로의 계획 (인테리어 및 아이학교 입학) 이 맞다고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어떤가요? 대부분 이런 경우 집주인A의 의견대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집B세입자의 의견이 존중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에는 이사짐센터가 너무 비싸고 예약 잡기도 힘들어서 집B세입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지만 집A주인이 완강합니다.

 

혹시라도 집B세입자가 배째라, 고소해라, 하고 3월에 이사 날짜를 잡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B세입자도 쎈 사람이라서 막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img s… 2021.11.10 01:00  
2월8일이요. 고민할 이유도 없고 통보하면 끝입니다. 서로 조율이 되면 날짜 변경하는거고 조율 안되면 계약서대로 하는거죠.    
오마리오 2021.11.10 01:00  
좀 잘못 생각하시는게 계약관계는 님과 세입자지 임대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임대인의 양해는 빼고 세입자와 어떻게 할지 협의해보세요 아마 이사짐 보관이라던가 연장이라던가 협沌求보면 방법을 찾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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