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에 땜질식 처방... 보유세 강화하고 임대차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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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에 땜질식 처방... 보유세 강화하고 임대차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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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세는 사례별로 유연성을 두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과하는 게 미국식인데 단순·투명하고 왜곡이 적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의 경우 보유세가 1% 수준인데 우리가 당장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향성은 가져가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하 교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는 돈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흘러가는 걸 제어하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실제로 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실거주로 현금흐름이 어려운 이들에게 과세이연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의 보완 필요성도 밝혔다. 하 교수는 “임대차3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면 그 취지대로 시행돼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세입자가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와 사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세입자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입증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검증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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