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전세 전환 안할거면 나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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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집주인이 전세 전환 안할거면 나가라네요

덕진광장 3 912

이번에 집주인 변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그래도 5000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월세를 올리는걸 문의 드리려 했는데 안된다며 계속 전세를 유도하더라구요

전세는 어렵다니 계약기간 만료인 내년 12월에 전세 안할거면 나가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나오니 빚을 엄청 많이 주고 산건가 .. 걱정도 되구요

아파트 입주가 2년 뒤라 1년을 다른곳 살기가 애매해서 그냥 이럴거면 조만간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집주인이 바뀐경우 계약기간중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더라구요

혹시 부동산과 집주인측에서 안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부동산이 근처 집주인들과 계약했는지 알아서 관리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들에게 말바꾸기 장난 아니라 도움이 안됩니다ㅠㅠ)

3 Comments
sinpk1… 2021.11.10 09:00  
전세를 유도하는거면 뭔가 불안하네요 전세사기를 치려고 하는건지 전세금을 올려받으려고 하는건지 참고로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선순위 밀립니다  
sinpk1… 2021.11.10 09:00  
갭투자자 일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세계약을 요구하는지도...
시크릿커튼 2021.11.10 09:00  
확실한건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기관과상관없이 나갈수 있습니다. 정 꺼림칙하게 나오면 계약한 매도한 집주인을 볶으시면 돼요 어차피 님께서는 그분하고 계약한거니 당장 나가겠다 싶으면 그분한테 돈달라하고 집주인변경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고파는건 집주인 맘이고 누구랑 계약할지 정하는건 세입자 맘이기때문이죠 자동승계 거부는 가능합니다..다만 집주인 바뀐걸 안날로부터 3개월인가 그건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알아보시고 지금 굉장히 꺼림칙한 상황이니 내용증명등을 통해 집주인 변경 거부하고 전 집주인하고 전세금반환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좋겠습니다.  매매계약진행상황을 모르니 답변이 제한적이네요..보증금이 5천이니 리스크가 크지도않고 내용증명보내고 서로보증금에 대해서 미루고 지지부진하면 임차권등기설정해버리고 그냥 이사 나가버려도 되고 방법은 많을거 같습니다..5천 떼일거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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