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1년으로 계약한 후에 /전세갱신청구권 행사시 1년만 연장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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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년으로 계약한 후에 /전세갱신청구권 행사시 1년만 연장되나요?

안녕오늘도지… 4 733

-19년 3월에 1년으로 전세 계약서를.작성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묵시적 갱신

-20년 12월쯤.연락오셔서 나가라고 했는데

요즘 법바껴서 더 살수있다고 얘기하고 더 산다고함

그때 23년 2월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21년 11월 전화와서 방빼라고하심

-더살아도된다고하지않앗냐니까 

전세계약이 1년짜리리서 갱신도 1년 더 살라고 한거다

나가던가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좀 많이올릴려고한다

나가달라

( 3500전세인데 1500추가올려서 5000받고자하심)

 

인터넷알아보니까 

전세는.1년 전세더라도 연장청구권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4 Comments
길이길이 2021.11.09 20:00  
음... 그냥 올려 주시고 사는 것은 어떠 신지요 이사비, 중개 수수료 등 하면 많은 돈이 깨지니.. 서로 감정 상하면 추후 원산 복구비등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오늘도지… 2021.11.09 20:00  
1000만원 얘기했더니 그럼 2년만 딱 살고 나가는걸 조건으로 적겠다는데
투표의힘 2021.11.09 20:00  
1년계약도 2년인정이니 2년 갱신권쓸수있죠
노리지 2021.11.09 20:00  
2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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