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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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배두립 2 562

2년 계약 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미만으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였으며,

내년 2022년 초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요약하면 2년 계약 만료 후 5%미만으로 보증금 증액하여 다시 2년 거주.(내년 초 만료)

이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한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Comments
The_We… 2021.11.09 22:00  
네 사용가능해요
북청물장수 2021.11.09 22:00  
법시행 전 몇년을 살았던 법시행 후 1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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