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갱신청구권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배두립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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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2년 계약 후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5%미만으로 증액하여 재계약 하였으며,
내년 2022년 초에 계약이 만료 됩니다.
요약하면 2년 계약 만료 후 5%미만으로 보증금 증액하여 다시 2년 거주.(내년 초 만료)
이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가능한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