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소소한 사례 드립니다. 분양권만 2개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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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소소한 사례 드립니다. 분양권만 2개 세금 문의

킹선 3 632


안녕하세요,

분양권만 2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분을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1. 20.02.01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무순위 줍줍, 전매제한 x)

 - 무순위 줍줍으로 주택 수 포함 안됨

 - 청약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

 

2. 21.12.20 화성 송산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청약 당첨, 전매 제한 o)

 - 조정지역 

 

 

 

궁금한 건,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그러는데

1번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는 건가요?

 

혹시 1,2번 세금을 감면하면서 아파트를 팔기위한 최고의 플랜은 무엇일까요?

 

저도 같이 알아보면서 질문도 동시에 남깁니다.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커피 한잔 사례 드릴게요_)

3 Comments
진골뽐뿌인 2022.03.14 00:00  
정말 원하는답을 얻으려면 세무사를 구해야죠. 커피한잔으로 답을 해줄분이 있을까싶네요.
단발이좋아 2022.03.14 00:00  
사람들 마다 답변이 다른 것은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세무사에서 그러더군요 상담비를 받는 것에는 수고비 말고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평택으로오세… 2022.03.14 00:00  
국세청 상담코너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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