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소소한 사례 드립니다. 분양권만 2개 세금 문의
킹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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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안녕하세요,
분양권만 2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분을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1. 20.02.01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무순위 줍줍, 전매제한 x)
- 무순위 줍줍으로 주택 수 포함 안됨
- 청약 후, 조정지역으로 변경
2. 21.12.20 화성 송산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청약 당첨, 전매 제한 o)
- 조정지역
궁금한 건,
사람들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그러는데
1번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는 건가요?
혹시 1,2번 세금을 감면하면서 아파트를 팔기위한 최고의 플랜은 무엇일까요?
저도 같이 알아보면서 질문도 동시에 남깁니다.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소한 커피 한잔 사례 드릴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