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사업자등록(4년단기임대)상태에서 세입자가 2년연장시 계약갱신청구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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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사업자등록(4년단기임대)상태에서 세입자가 2년연장시 계약갱신청구없이 가능한가요??

조선나이스 2 992
주택임대차사업 등록을 한상태인데 계약끝나는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세입자가 2년을 추가 연장한다는데 임대차사업등록자이기때문에 계약갱신청구없이 2년을 5%증액하고 살꺼라고하는데요

 

제가 주택임대차사업자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지만 2년연장이 가능하다고 할수는 없나요??

2 Comments
에터 2021.11.08 20:00  
판례가 나와봐야겠지만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자체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봐야겠습니다.
<img s… 2021.11.08 20:00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갱신시 5%만 증액가능하고 세입자가 원하면 특별한이유없이 해줘야된다며...대놓고 계약갱신을 안쓰겠다고하는데...저도 내일 렌트홈에 문의해봐야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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