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 주택취득으로 인한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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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주택 주택취득으로 인한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

Fabreg… 2 821
부산에 있는 뉴스테이 전세입니다.

민간임대 주택 신청 자격이 무주택 조건이었고

계약서 작성할때까지는 무주택 이었습니다.

딱 한달만에 청약으로 인해 난감해져 버렸네요.

 

계약금 500만원 2021년 9월 30일 지급

중도금 500만원 2022년 9월 30일 지급 예정

잔금 9,000만원 2022년 12월 입주시 지급 예정

이렇게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은 지급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2021년 10월 30일 아파트 계약서 작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으로 인해 무주택자 요건이 맞지 않아서

민간임대 주택 계약 해지가 될듯한데

계약금 반환은 힘들고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계약서에는 입주중에 주택취득이면 재계약 안되고 입주때 나가야 된다는데.

입주전이다 보니 건설사에 전화해봐도 이런 경우가 제가 처음이라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10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전화하니 아직 확답을 못드린다 이러네요

 

참고로 위약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2022년 12월 입주후 2년 지나면 2024년 11월 퇴거

청약 당첨된 곳은 2024년 6월 입주라 1년 반 뒤에는

부동산 통해서 사람 구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2 Comments
쪼혀비 2021.11.08 11:00  
민간임대는 청약당첨시 민간임대 계약 후 청약당첨이면 첫 계약기간(거의 2년이죠)은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시에만 재계약이 안됩니다.. 제가 동일한 상황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전 청약 아파트 계약금 때문에 민간임대 입주전에 계약취소 했는데 당시 민간임대 업체측에서 ㅇ신간임대 당첨 후 청약당첨은 첫 계약기간 거주는 문제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Fabreg… 2021.11.08 11:00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입주전이라 헷갈리기도 하고 거주하다가 1년6개월뒤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해서 고민좀 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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