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 주택취득으로 인한 계약 파기 질문입니다.
민간임대 주택 신청 자격이 무주택 조건이었고
계약서 작성할때까지는 무주택 이었습니다.
딱 한달만에 청약으로 인해 난감해져 버렸네요.
계약금 500만원 2021년 9월 30일 지급
중도금 500만원 2022년 9월 30일 지급 예정
잔금 9,000만원 2022년 12월 입주시 지급 예정
이렇게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은 지급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서
2021년 10월 30일 아파트 계약서 작성
아파트 분양권 취득으로 인해 무주택자 요건이 맞지 않아서
민간임대 주택 계약 해지가 될듯한데
계약금 반환은 힘들고 위약금으로 처리가 되나요?
계약서에는 입주중에 주택취득이면 재계약 안되고 입주때 나가야 된다는데.
입주전이다 보니 건설사에 전화해봐도 이런 경우가 제가 처음이라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10일 정도 지났는데 오늘 전화하니 아직 확답을 못드린다 이러네요
참고로 위약금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2022년 12월 입주후 2년 지나면 2024년 11월 퇴거
청약 당첨된 곳은 2024년 6월 입주라 1년 반 뒤에는
부동산 통해서 사람 구해주고 나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