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후 임대인에게 가압류가 걸린 상황에서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갱신 가능한지, 2년 후 전세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크리쓰성
일반
1
600
11.08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후 임대인인 건축회사 보유분 세대들에 대해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전세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를 연장할 경우 전세권 설정이 계속해서 유효한지, 2년 후 전세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저의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군단위 면 소재지에 아파트 2개 동 건축 완료, 등기 완료, 건축회사 미분양 보유분, 분양과 동시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됨
2020년 2월 본인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설정,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음. 전세권설정일에 소유권은 다시 건축회사로 넘어감
2020년 9월 건축회사 보유분 아파트 2개 동의 4세대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옴, 청구 금액(약 6억)은 4세대 매매 금액 총합(약 6억 5천)보다 살짝 적음
2021년 8월 본이니 전화로 건축회사 분양,계약 담당자에게 전세갱신권 쓰고 싶다는 얘기를 함, 계약 담당자는 현재 가압류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서 정확히 갱신권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이고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확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소송이 진행중이고 전세만료일인 2022년 2월까지는 소송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함.(승소할 경우 전세갱신 진행 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더 길어질 예정이라고 말함)
※참고사항 다른 3세대 중 1세대는 2019년 3월 전세계약후 전세권설정, 2020년 9월 가압류 되어있는 상태에서 2021년 3월~ 전세갱신하여 거주중
또 다른 3세대 중 1세대는 2019년 4월 전세 입주, 전세권설정은 안한 상태에서 2020년 9월 가압류 걸림, 2021년 4월 전세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지 못하고 주택임차권 등기 설정 함, 2021년 7월 강제경매개시 결정되고 2021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도 됨. 현재 경매 절차는 정확히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름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연장이 가능할지?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중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그 후에 전세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 전세금액은 2년후 전세계약 기간 만료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과 집이 차로 10분거리이고 같은 동네(면 소재지)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상태의 전세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신축이지만 집이 좀 하자가 있지만 옮기려니 돈과 신경이 넘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왠만하면 그냥 이 집에서 2년 더 있다가 다른 도시로 전근신청 해서 나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