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시 이전 매매계약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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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시 이전 매매계약서 필요?

따봉북 4 415

a -> b -> c

 

a 최초분양권자

 

b 1차매수자

 

c 나

 

12월 입주고 잔금대출을 받기위한 서류들을 준비중인데요.

 

b 가 a한테서 매수했을때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1년전즘 b에게서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연락해서 달라하기도 그렇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런경우가 없다고 하네요

 

이런걸 요구하는게 맞나요 ?

 

b에게 연락드려서 부탁을 드려야할것 같은데 번거롭네요 

4 Comments
JaneV 2021.11.08 14:00  
저희같은경우 최초분양권자 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전 다행히 최초>저 라서 번거로운건 피해갔는데
따봉북 2021.11.08 14:00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세금 문제가 있다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네요 알아보고 다시 연락준다고 합니다..
에터 2021.11.08 14:00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3349&q=*&nq=&w=yegu&sect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2&csq=%7Byegu_no_idx:1419%7D&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01&p3=09&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save=Y&bubNm=#1636349386799 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날(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인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지위 이전계약의 양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와 같은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위 지위 이전계약의 체결일이 ① 먼저 체결된 계약서상에 표시된 반대급부 이행일 전이거나 ②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실제의 반대급부 이행일 전임을 서면에 의하여 소명한 경우(예컨대, 영수증 또는 당사자의 진술서 등)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나. 위 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와 지위 이전계약서(지위 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 이전계약서 전부)는 각각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출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19호, 시행 2011. 10. 13.] > 종합법률정보 규칙)
에터 2021.11.08 14:00  
근데 시행사가 예전 전매 계약서 사본(?)은 들고 있지 않나요? 이걸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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