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금은 못올리고 보증금 유지하고 월세를 낸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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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은 못올리고 보증금 유지하고 월세를 낸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뽐뿌잼잼 16 933
부모님 집인데 세입자 전세가 곧 만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7억이었는데 현재 전세 시세는 3억정도 하는거 같아요..

세입자가 오늘 연락와서 수중에 목돈이 없어 전세금은 못올리겠고 추가로 월10만원씩 내면 안되냐고 하네요.

월10만원이 전세 시세 차이 1.3억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요..

 

 

16 Comments
치킨스톡 2021.11.08 15:00  
훨씬 괜찮은 조건 같습니다 5% 올리면 850만원인데 월 10만원이면 연 120만원, 전월세 전환률로 보면 14%네요 
뽐뿌잼잼 2021.11.08 15:00  
아 부모님은 3억까지 올리려고 했다네요.. 아니면 들아가려고 했다고.. 월세 10만원이 전세 1.3억 차이의 가치가 있는지..
치킨스톡 2021.11.08 15:00  
1.3억이면 2.5% 적용 시 월 27만원이네요
치킨스톡 2021.11.08 15:00  
엇.. 원 글에는 5%라고 적혀있지 않았어요? 
뽐뿌잼잼 2021.11.08 15:00  
쓰다보니 잘못쓴거 같아서 수정했어요 ㅠ 부모님이 5% 아니라 현재 시세 얘기를 하시네요
이놀도 2021.11.08 15:00  
월세 10만을 추가하면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은 신규 계약이며 법정 전월세 전환율 2.5% 계산시 4800만. 즉 전세 2.2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럴경우 다음 만기에서 계갱권을 사용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갱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사갈 곳이 정해져 있다거나...  다음 만기에서 계갱권 당하셔도 상관없으시다면 모르겠지만... 
뽐뿌잼잼 2021.11.08 15:00  
10만원 받는거로 하고 계약시 계갱권 청구 못하는 조건으로 하는건 안되는건가요?
이놀도 2021.11.08 15:00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특약이 우선하는데  법에서 정해 놓은 것은 사인간 특약이 어떻게 되었든  법이 우선합니다. 
뽐뿌잼잼 2021.11.08 15:00  
@이놀도 아 법에서 정한게 5% 니까 월세로 받으면 계갱신 사용 그런게 인정이 안되다는 의미같네요. ㅠㅠ  
이놀도 2021.11.08 15:00  
@에프씨잼잼  1.7억에 5%는 850만원이므로.  850만의 2.5% 라 월 2만원 이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img s… 2021.11.08 15:00  
보통 시장에선 보증금 1억당 월세 30만원 정도로 환산합니다.  계갱권 사용시 전월세 전환율 2.5%로 따지면 22만원 정도지만요.
뽐뿌잼잼 2021.11.08 15:00  
1억당 30만원이군요 감사합니다
중언부언 2021.11.08 15:00  
10은 좀 모자랍니다 30을 부르고 25정도에 마춰주십시요 (사실 30도 적습니다)
뽐뿌잼잼 2021.11.08 15:00  
그렇군욥 ㅠㅠ
호리병111 2021.11.08 15:00  
요즘 금리 올라서 1.3억이면 35는 받아야 됩니다
가장중요한것 2021.11.08 15:00  
간단합니다.   1번 : 갱신권 이야기 나오면, 실거주하니까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2번 : 돈 없으면 갱신권 쓰지말고(2년뒤에 사용 가능)  보증금 그대로에 세입자 사정 들어보고 월세 30~40 정도 절충 해주면 됩니다.   세입자 보고 둘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세요.   돈 없는데 비싼집에 전세 살 수 있나요? 보증금을 더 내던지, 월세를 똑바로 내던지, 전세대출을 하던지, 안되면 형편에 맞게 작은 집 전세 가야지요. 목돈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아니면 월세 10 해주고 30은 좋은일에 기부한다 생각하던지요. 집주인 마음이니까. 그런데 월세 10이라니 집주인을 호구로 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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