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하면 월급 최대 50% 삭감…LH 혁신안 마련
부동산 투기하면 월급 최대 50% 삭감…LH 혁신안 마련
김희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최고 5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도 없애는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지난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 건설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윤리준법경영 확립 등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별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토록 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기존에 월급의 최고 20%까지만 감액하던 기준을 높여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승진을 취소한다.
LH 퇴직자인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고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퇴직자 전관특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이밖에 퇴직자 접촉 신고제를 신설하고,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 유연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