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집에 보증금내고 임대
야옹짹짹멍멍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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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성인인 유주택자 자녀(미혼)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려고합니다
이때 기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자녀돈으로 돌려주고
그만큼의 전세금으로(2억/현 전세시세 4억) 방2개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함께 지내도 될까요?
부모님은 전세금을 돌려주실 여유자금이 없으시고
미혼인 자녀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 돈으로 부모님 집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도 증여세 문제없을까요?
차용증이든 임대계약서 쓸 수 있고(무이자로)
부모님이 집을 매도하신 후 돈을 자녀에게 돌려줘도 문제없을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