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어르신이 분상제 지역 청약 하시려는데, 전매 10년 제한이면, 등기 후 몇년간 매매를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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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거주요건은 3년 있다고 하고요.
전매는 10년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략, 건축에 3년 걸린다고 할때,
21년 11월 분양 - 24년 11월 입주 - 27년 11월까지 의무 거주
까지는 알겠는데요.
전매 제한이 등기 치고 나면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등기 후 7년 (10-3)간 매매 못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고수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자금조달 때문에, 저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T_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