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어르신이 분상제 지역 청약 하시려는데, 전매 10년 제한이면, 등기 후 몇년간 매매를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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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어르신이 분상제 지역 청약 하시려는데, 전매 10년 제한이면, 등기 후 몇년간 매매를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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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은 3년 있다고 하고요.

전매는 10년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략, 건축에 3년 걸린다고 할때,

 

21년 11월 분양 - 24년 11월 입주 - 27년 11월까지 의무 거주 

 

까지는 알겠는데요.

 

전매 제한이 등기 치고 나면 없어진다는 말도 있고,

등기 후 7년 (10-3)간 매매 못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느게 맞는걸까요?

 

고수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자금조달 때문에, 저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T_T

감사합니다.

1 Comments
걸음이느린아… 2021.11.06 19:00  
당첨자 발표일 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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