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을 1년 짜리로 새로 계약 맺자는 집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6년..
알고 계신대로 아무리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거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잘 몰라서 꼬인 스텝을 밟는듯...
1년마다 5프로 올릴려고
1년 계약은 임대인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윽박지르면 될 줄 알고 걍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갱신요구권 사용하시는 겁니다.
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않은것 아닌가요?? 합의중입니다만..
갱신원한다는 의사표시가 갱신요구권 사용입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유리한 합의는 합법이므로 합의를 통해 갱신요구권 다음에 또 쓸수 있도록 하는 건 합법입니딘.
@에터 아니에요
계갱권은 보증금 5% 이내 증액빼곤 기존계약이랑 조건 같아야해서 이건 계갱권 사용으로 볼수가 없어요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constellations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무효가 되는 거지 갱신요구권 사용이 미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짜리 되겠죠. 특히 윽박지르려는 경우면 1년계약에 갱신요구권 사용도 박아넣으려고 할겁니다. 나중에 2년 주장이야 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 미사용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1년 계약이 유효해지는 경우는 오직 글쓴이가 1년뒤 1년 계약을 주장하여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글쓴이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그냥 갱신요구권 사용한 1년 계약이 될 거고, 2년 계약을 주장한다면 그냥 평범한 갱신요구권 사용한 2년 계약이 될 겁니다.
1년 5%증액이면 전세금 오르는 것보단 작으니
해주다가 막판에 수틀리면 2년 채우겠다하면
될 것 같은데 흠..
2년은 보장되어있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바보군요
임대인은 지금은 들어갈 생각 없고 1년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 수 있죠. 법적으로야 임차인이 거절하면 끝인데 감정상하면 서로 피곤한 일 여럿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년 갱신한 다음 1년지나서 임차인이 2년계약이라고 주장하면 2년계약 되고 임대인 못들어옵니다. 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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