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를 분리한 전세사기
부산뒷바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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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토지 없는 건물은 시한폭탄인데 용감하게도 들어갔네요...
아마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서였겠죠?
경매에 건물만 있는 경우 꽤 많은데 저런 방식으로 사기치는것도 가능하군요
대개 건물 토지 등기부 다 보여주는데, 알고도 저랬네요.
사실 웃긴거죠. 부동산이 지상권 건물이고 위험할순 있다.라고 고지했는데도 임차인이 싸다고 물어버리는데 하지말라고 하는것도 웃기죠.... 건물주가 그때 당시는 성실납부하고 있었을테니..
처음 고지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마 계약서 쓰고나서 잔금 이전일 것 같은데
건물 철거 승소판결만으론 건물의 점유자, 즉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고(퇴거 소송 필요), 퇴거 소송이 있었다면, 그 소송 내에서 현 건물소유주는 2년분 지료 연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임차인으로서 주장하면 될텐데요.
건물 매도인이 지료 연체했더라도 매수인이 2년 연체하지 않는한 지상권 소멸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다69026 판결은 건물 매도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한다는 판례가 아닙니다. 고지의무 없습니다.
앞뒤가 좀 안맞는데, 여튼 사실이라면 사기보다는 대응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안타깝네요. 법률구조공단이라도 찾아갔으면 됐을텐데...
지상권도읍는데 임대차를 들어간거네요.
토지임대차를 한거는 지상권을 포기한겁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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