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토지를 분리한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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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를 분리한 전세사기

부산뒷바다 8 769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전세를 들음.  건물 소유자는 계속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지않고 지료를 2년간 체납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다른이에게 건물을 팜.  알고보니 신용불량자. 

 

토지주는 건물철거소송 들어가고, 건물주는 나몰라라. 신불자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함. 세입자는 전세금 날림.

 

단순 채무불이행이라서 사기도 못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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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본 전세사기 종류

 

1 신탁회사를 이용

2 전입신고와의 시간차를 이용한 근저당설정

3 국세체납 

 

또 뭐있죠?

 

8 Comments
이딴거 2021.11.05 11:10  

토지 없는 건물은 시한폭탄인데 용감하게도 들어갔네요...

아마 시세보다 크게 저렴해서였겠죠?

경매에 건물만 있는 경우 꽤 많은데 저런 방식으로 사기치는것도 가능하군요 

conste… 2021.11.05 11:10  
부동산이 양아치네요.

 

대개 건물 토지 등기부 다 보여주는데, 알고도 저랬네요.

옵티미스틱 2021.11.05 11:10  

사실 웃긴거죠. 부동산이 지상권 건물이고 위험할순 있다.라고 고지했는데도 임차인이 싸다고 물어버리는데 하지말라고 하는것도 웃기죠.... 건물주가 그때 당시는 성실납부하고 있었을테니..

conste… 2021.11.05 11:10  

처음 고지한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다는 거 아닌가요? 아마 계약서 쓰고나서 잔금 이전일 것 같은데

개그윈드 2021.11.05 11:10  
뭔가 이상한데요. 

건물 철거 승소판결만으론 건물의 점유자, 즉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고(퇴거 소송 필요), 퇴거 소송이 있었다면, 그 소송 내에서 현 건물소유주는 2년분 지료 연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임차인으로서 주장하면 될텐데요. 

건물 매도인이 지료 연체했더라도 매수인이 2년 연체하지 않는한 지상권 소멸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다69026 판결은 건물 매도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한다는 판례가 아닙니다. 고지의무 없습니다.

앞뒤가 좀 안맞는데, 여튼 사실이라면 사기보다는 대응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안타깝네요. 법률구조공단이라도 찾아갔으면 됐을텐데...

부산뒷바다 2021.11.05 11:10  
전 건물주인부터 체납을 했으니 냄새가 나긴 하네요. 제가 본문내용을 좀 잘못쓴거같아서 고쳤는데 2년 지난듯 보입니다
불타는쌍봉황 2021.11.05 11:10  

지상권도읍는데 임대차를 들어간거네요.

토지임대차를 한거는 지상권을 포기한겁니다요.

파이어프로 2021.11.05 11:10  
정상적인 부동산이면 저런 매물은 소개 안해주죠... 탈 날꺼 아니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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