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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입주로 현재 중기청 대출 심사 어제 들어갔구요

 

건물 주인은 법인입니다.

 

법인인것을 우려하였으나 유령회사가 아니고 부동산+it 를 접목한

스타트업임을 확인하였고, 대표확인과 기업 정보도 뒤져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약금 넣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분(회사직원)이 오셔서 진행하였고, 관련 임명 서류와 인감도장 관련 증빙서류 등 다 받은상태입니다.

 

해당 근저당에 대해 이것저것 대리인분께 여쭤보니 ,

 

건물마다 잡혀있는 근저당은 사업시 대출진행한 은행에서의 거래 조건이며, 최소 금액을 대출실행한 은행과 협의 하여 남겨논 상황이라 5년간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이야기한 저보다 우선순위의 보증금 총액은 5억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시세는 신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양천구입니다

 

2년 살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인걸까요?

 

추가로 해당 법인은 건물을 9채 가지고 있다고하였고 추가로 더 짓고있는 건물이 있다고합니다.

 

 

6 Comments
bugqli… 2021.10.23 17:00  

그건 모르죠 법인이라  

9 채든100채든  지돈으로 매입해겠음 대출끼었죠

대출이야 담보내니 상관 없고

회사법인만 잘돌아가길바래야죠

난 법은은 무조건 거름 

tfcygv… 2021.10.23 17:00  

법인은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국세 체납이 문젭니다 국세체납이 물권보다 선순위라 체납세액이 있으면 망해요

wgdyeg 2021.10.23 17:00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상관없을까요? 건물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 법인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tfcygv… 2021.10.23 17:00  

아 참고로 직원 월급 중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도요 즉 임금체납이 있는 기업이나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은 위험합니다

tfcygv… 2021.10.23 17:00  

근데 월세로 들어간거면 거의 문제없어요

wgdyeg 2021.10.23 17:00  

전세로 계약금 넣고 추가 특약 문의한 상태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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