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다음달 입주로 현재 중기청 대출 심사 어제 들어갔구요
건물 주인은 법인입니다.
법인인것을 우려하였으나 유령회사가 아니고 부동산+it 를 접목한
스타트업임을 확인하였고, 대표확인과 기업 정보도 뒤져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약금 넣었습니다
계약은 대리인분(회사직원)이 오셔서 진행하였고, 관련 임명 서류와 인감도장 관련 증빙서류 등 다 받은상태입니다.
해당 근저당에 대해 이것저것 대리인분께 여쭤보니 ,
건물마다 잡혀있는 근저당은 사업시 대출진행한 은행에서의 거래 조건이며, 최소 금액을 대출실행한 은행과 협의 하여 남겨논 상황이라 5년간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이야기한 저보다 우선순위의 보증금 총액은 5억 4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시세는 신축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양천구입니다
2년 살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인걸까요?
추가로 해당 법인은 건물을 9채 가지고 있다고하였고 추가로 더 짓고있는 건물이 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