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생애최초 오피스텔관련 무주택 적용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부포에 질문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동산 유튜버 방송하시는분 질문게시판에 올렸더니 주택수 포함된다라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오피스텔이라 안될 것 같아 확인차 올려봅니다!!
상황)
1. 세대원(아내) 명의로 예전 13년 12월 용도는 오피스텔로 매입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을 19년에 양도하여 현재는 미보유 상태입니다.
3. 13년 취득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오피스텔로 신고 되었으며, 현재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도
오피스텔로 나옵니다.
4. 청약홈 자격조회에 주택소유이력 조회시 [주택분] 양도거래가 있었다고 조회가 됩니다.
자료)
1.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조회화면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3. 건축물대장
질문)
9월 공고일 기준
공공분양 생애최초 청약 시 오피스텔로 무주택자 인정이 되는것인지 너무나 급하고 궁금합니다 ㅠ_ㅠ
오피스텔이라 당연히 무주택이라 생각했는데, 청약홈 조회에 나오니... 절망적입니다.
소명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