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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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드려요

콰뤼수뫄 6 208

아버지가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 부속토지와 주택이 상속을 진행중이에요.

 

현재 제 동생이 지금은 무주택자이고 4월중에 아파트를 매수 예정이에요. 

 

상속은 토지 일부분을 받는데 건축물이 있어서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상속 토지와 매수 아파트는 조정지역이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취득세 중과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에 대한 등기 이전은 매수 이후에 진행 예정이에요.

 

즉 아버지 사망 작년12월, 매수 아파트 4월, 상속 토지는 5월 상속 진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속토지는 등기부 상 접수일은 5월인데 원인일인가는 12월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순서가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1. 접수일 기준으로 취득세는 매수 아파트는 1주택에 대한 취득세(1.1%) 후 상속 토지(2.6%)

 

2. 원인일 기준으로 취득세는 상속 토지(2.6%) 후 매수 아파트(8%, 2주택 중과)

 

 

6 Comments
ㅅㅑㅈㅑ 2022.03.13 11:0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세율이 아예 따로 있고 중과대상이 아니에요.. 종부세도 최대 2년인가 합산제외고, 다만 양도세는 케이스가 좀 다양해여.
ㅅㅑㅈㅑ 2022.03.13 11:00  
상속원인일 후 6개월 내 상속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본문에 단어 표현이 이상하네요. 매도가 아니라 매수 아니에요?
콰뤼수뫄 2022.03.13 11:00  
아 잘 못했내요 매수 아파트 입니다 본문 수정할께요
ㅅㅑㅈㅑ 2022.03.13 11:00  
저도 상속주택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 이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거 같네요.   https://m.blog.naver.com/iknijmik/222609294893
콰뤼수뫄 2022.03.13 11:00  
감사합니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수로 안봐서 매수아파트는 취득세 중과가 안된다고 적혀 있네요.
콰뤼수뫄 2022.03.13 11:00  
지방세법 보고 있는데 현상황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게 없네요. 주택이라면 정확한데 저는 부속토지 관련이라서요.   주택이라면 5년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령이 있는데 부속토지는 주택수에 안본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또한 기준도 상속개시일이네요. 이러면 매수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에 해당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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