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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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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빈 2021.10.23 17:00  
①초과이익환수를 선택했다면 손실도 부담해야? 

그런식의 계약은 드물다. 대장동은 뛰어난 입지수익이 예상된 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주주

2008년 부산도시개발공사가 15% 출자했던 문현혁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초과 이익이 나면 환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낸 출자금에 손실이 나면 민간에서 보전하도록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가 갑질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의 최대 위험인 토지수용과 인허가를 맡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사실상 강제 수용하는 명분은 공공의 이익이니 당연히 초과 이익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민간이 책임지도록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②확정수익은 당시의 정책적 판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들어와서 초과이익을 요구하면 됩니다. 

여기에 손실을 민간이 부담하는 특약을 거는 것도 일반적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사업시행 전 타당성 검토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말이죠.

③민간이 민간 개발을 선호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후보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지분을 대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사업으로 봤다는 것이지요.

한 부동산 개발 업자는 "지자체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려면 손실도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선택했다는 해명은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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