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관련 질문입니다(집구매, 무주택자)
altec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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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집 계약을 맞췄는데요.
부동산에서 부모님(57년,58년, 전 만30세이상)과 같이 세대원으로 있으면 취득세 중과로 8.8%를 낼 수 있다 하더라구요.
세대분리도 안되고 다른집 세대주가 되야한다는데
원래 세대원이 집사면 취득세 중과를 물게되나요??
후.. 혹시 이런경우에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 좀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