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권 과 복비 질문드립니다
리츠칼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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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2020년에 전세준게 내년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세입자는 지금 갱신권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시세는 폭등하였지만 골아픈게 싫어서 갱신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했지만 월세필요없고 전세금 5% 인상받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냥 인터넷 양식데로 써서 세입자한테 주면 될까요?
그런데 세입자가 전세대출80%?를 풀로받아서 들어온건데
이게 아마도 제가 알기론 연장하려면 부동산직인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갱신할는 부동산에 대필료만 내고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