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문의
바람달
일반
2
342
10.19
지난 버블의 막차타고 분양받아서
미분양+할인분양을 바라만 보면서 마음고생했던 1ㅅ입니다.
아파트 분양 받은건 한 10년 전이고 (입주 2012년),
2014년에 시골에 주택을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자영업하겠다는 동생... 아무리봐도 가게 자리잡으면
쫓겨날 것 같아서 시골 주택을 제 명의로 사서
바깥채는 용도변경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안채에선 동생이 실거주하고 있어요.
2주택 세금에 무지했던터라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각각 1억 이상 올라서 매도를 하게되면 세금이 꽤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친구가 시골집을 임대사업자 등록할 경우 실거주하는 아파트 매매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던데, 이 친구도 이쪽으로 잘 아는 친구는 아니라서...^^;; 이 방법이 저한테 해당되는건지, 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변경돼서 적용이 안되는건지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내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는 조정지역이고 시골집은.. 비조정지역이에요.
동생한테 따로 임대비를 받고있진 않습니다.
부동산이고 법이고 무지한터라 지혜 나눠주시거나, 혹시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는지라도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