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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 계약 문의 드립니다.

밀깡 2 214

안녕하세요~ 전세주고 있는 집이 곧 만기 입니다.(22년 3월)

부모님께서 오래된 빌라에 사시다보니 불편한점이 많아 전세주고 있는 아파트에 부모님과 전세계약 후 실거주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께서 총 가용금액이(대출없이) 현재 세입자 전세금액과 똑같습니다(1.8억)

주변시세는 약 2.8억으로 1억정도 올랐으나 요즘 청구권사용으로 실거래는 2억 이하가 많습니다.

가족간 전세 계약시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면 문제가 있다고 본거 같은데요...

현 세입자 금액과 동일하게 전세 계약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년마다 전세금 인상 없이 계속 사셔도 문제가 없을까요?

 

2 Comments
도타리 2021.10.19 05:15  

그건 공무원 마다 케바케 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거래는 정상 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는경우 주변 시세와 30프로 차이가 넘게 나면 증여의제지만 전세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밀깡 2021.10.19 05:1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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