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순순히 집 빼주는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은 1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ㅠ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방법이 없죠 이건
주인이 월세로 구하라고 했고 2년 계약된 상태니까 집주인은 새로운사람 들어오기전까지 전세금을 줄 이유가 없죠
월세로 내놓는다는거보면 집주인이 돌려줄 보증금은 있는거 같으니
한두달 월세 차감하는 조건으로 바로 보증금 빼달라고 협상을 해야죠
2년치 세입자 받는게 낫지 한두달 월세 받고 님 내보냈다가
한두달 지나서 세입자 안들어오면 그다음은 집주인이 리스크 다 지는건데요??
@yummy 저도 이말에 동의.... 복비는....? ㅋㅋㅋㅋㅋㅋ
-->> 꼬우면 계약기간 채우시면 됩니다~~ 세입자님~
월세로 내놓을 이유는 없습니다만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하겠네요..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불이익은 협조할 한등 이유가 없어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세요..다만 그것도 불응시 대응은 민사이고 승소가능성은 높아보이면 대략 이럴 경우 보증금에 연 10%정도의 연체이자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내집 내가 월세 주겠다는데 이게 뭔소리지...
이 분 무슨 소리를 이렇게 길게 쓰는거야 ㅡㅡ
이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간 거들떠도 안보고 무시당할 거 같네요.
헐... 10%의 연체이자는 또 뭔가요?
걍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되죠^^
누가 승소가능성이 놓다 하였는가.
개인간 정당한 거래에 따른 계약을 깨는 쪽이 패소합니다.
원룸전세 가지고 위에 소송이니 어쩌니 헛소리 하는 댓글들
듣지 말고요, 전세금 당장 필요한데, 댓글보고 소송이야기
꺼냈다가 진짜 전세보증금 받지도 못하고 소송 알아보기만
하다가 계약기간까지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수가 생깁니다.
월세 세입자 구해오란 이야기는 보증금은 있다는 소리고,
못구하면 그냥은 돈 안주겠다는 소리에요.
즉, 보증금 돌려줄테니, 남은 계약기간 월세 계산해서
쫌 내놓고 나가란 소리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원래 그래요. 집 주인은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나는 없으면 안되는 돈이니까요.
월세 계약자 구하면 다행인데, 당장 안되면 집주인하고
윌세부분 절충을 일단 한번 해보세요.
말 잘하는것도 능력이고 기술입니다.
당장에 큰돈이 급한건데 자기돈 아니라고 소송해서 몇개월뒤 받아라 1년뒤 받아라
이딴 소리하고 있네요;; 그럼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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