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로 인해 잔금 치르는 날짜와 입주 날짜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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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로 인해 잔금 치르는 날짜와 입주 날짜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가시잉어 2 368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라 안그래도 조심스러운데 뭐 하나 매끄럽게 진행될 매물이 없네요.

 

보통 잔금 치르는 날에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알아본 집은 이번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로 인테리어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뤄야 하는 날짜가 인테리어로 인해 입주 가능한 날짜보다 며칠 빠르네요.

이런 경우에 잔금을 치르되 같은 날짜에 인테리어 공사로 입주는 못하는 상황인데 괜찮은지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

 

(부동산 알아갈수록 돈 떼일 걱정만 늘어나네요..)

2 Comments
lIIIIl… 2021.10.15 16:01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만 하세요

가시잉어 2021.10.15 16:01  
댓글 감사드립니다. 잔금, 실거주, 전입신고 3박자가 이뤄져야 대항력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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