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확정일자 두번.,(집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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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확정일자 두번.,(집 경매)

몽키D사보 2 505

안녕하세요,

건물이 경매신청됐다고 서류내라고 준비중입니다.

제가 총 2번 재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2번 진행했습니다,

처음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17년)

두번째 재계약때도 확정일자를 받았네요..(19년)

 

이럴때는 확정일자 효력이 19년이 되는건가요?ㅠ

계약서 제출도 19년찍힌 계약서를 보내면 되는건가요?

2 Comments
마커스 2021.10.15 15:59  
계약서를 다시쓰면 효과가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약좋건이 동일하면 계약서 다시쓰지말고 그냥 묵시적갱신으로 사는게 유리합니다.

몽키D사보 2021.10.15 15:59  

감사합니다, , 

3번째 재계약도 계약서 썼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건가요? 모든조건 그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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