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부동산 계약할 때 복비 질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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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부동산 계약할 때 복비 질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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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 때문에 제가 은행에 대출해서 

전세금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은행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전세 계약서랑 10% 전세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무조건 끼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에 부동산 끼고 계약서랑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 대출 심사 받았다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나머지 잔금을 못주게 되서 계약이 파기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 Comments
자유매국당 2021.10.11 19:27  

복비는 잔금내고 이사하는 이삿날 내는거니

 

대출심사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안내요.

 

근데 전세계약 신규체결이 아니고 갱신이면

 

복비를 다시 주는게 아니고

계약서 대필료만 냅니다.

 

이건 계약서 쓸때 내는거니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서 깨진다하더라도 돌려받진 못할거같네요.

똥82 2021.10.11 19:27  

부동산 중개료는 계약서 쓸때 성립 되고

집행일이 잔금일일 뿐 협의로 계약날 받을수 있음  경험상 낸적이 없으니깐 그렇게 알고 계시는듯 하고 부동산이 계약 파기의 과실 없으면 중개료 다줘야 합니다. 또한 대필료? 이런거 원래 없어요. 계약상 책임지는 일은 동일한데 10만 20만원 받고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 선의를 베푸신걸 당연하게 착각하고 계셨네요.

자유매국당 2021.10.11 19:27  

대필료가 왜 없어요?

 

계약서 대필은 2가지가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계약서만 대신써주고 공인중개사 도장찍어주는 대필이 있고

 

그리고 계약상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까지 받을수있는 대필 2가지있습니다.

 

전자는 말그대로 계약서만 대신써주는행위이고 추후에 공인중개사에서 책임은 아무것도 생기지않습니다. 아주 간단한업무고 그래서 5~10만원정도만 받습니다.

 

후자는 일반적인 중개료의 50~100%까지 받습니다만 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인만큼 계약상에서 발생할 리크스도 없고 계약자들간의 신뢰관계도 충분한상태이므로 후자를 선택해서 대필료를 내는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복비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되는 전제로 내게되는겁니다. 계약이 깨지면 내는게 아닙니다. 

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경우는복비를 내는게 아니고 

 

담당 공인중개사가 지금꺼지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사용된 비용이나 인건비등을 실비로 청구할수만 있는겁니다.

살벌설레 2021.10.11 19:27  

복비는 계약이 성립되는걸 전제로 내는거에요 보통 잔금 치루고 나서 지급합니다.

똥82 2021.10.11 19:27  

부동산을 끼고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을 등록(개업) 할때 기본적으로 (협회에.등록해서 책임보험 형식 또는 법원에.공탁) 사고를 대비한 확인된 서류등을 받습니다. 없으면 개업 못해요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시, 우선 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기위한 일인거지요.

개인 끼리 계약서를 써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계약을 했을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해지거든요 

은행 입장에선   개인간의 계약서는 그냥 낙서장에 불가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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