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안되는 오피스텔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할 경우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통한 보증금 확보가능여부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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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안되는 오피스텔 사업자주소지로 등록할 경우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통한 보증금 확보가능여부  [자필]

와와와와와와… 0 43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가려고하는데 요즘 전입신고가 되는 곳이 잘 없다보니 방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마침 제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전입은 안되지만 사업자등록은 되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사업장주소지로 등록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려는 오피스텔은 인천지역의 보증금 2,000에 월세 60입니다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조건을 찾아보니,

인천은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이하에 보증금 5,500만원이하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이 1,900만원이라고 봤습니다.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의 경우"라는 말이 잘이해가 안되서요..

저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60이니까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이고, 보증금이 5,500만원보다 적으니까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들어가려는 오피스텔의 근저당은 동양생명보험의 대출이 있어서 선순위 채권이 1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채권일자는 2017년 2월 23일입니다.

최근 비슷한 호실의 매매가가 15,500만원인데 17년에 대출을 저렇게 150% 수준으로 더 받아놓은 상태인데도 경매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제 보증금 2천만원이 최우선변제권을 통하여 안전하게 지켜질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업장으로 해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먹고자고해야해서 침대도있고 주방기구도 있고 할텐데 이럴 경우 주목적이 사업장이 아니라 주거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고 상가임대차효력을 갖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하더라구요


오피스텔 자체는 제가 원하는 모든 조건이 딱 맞고 좋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서 계약을 해도될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지역 인천 남동구 오피스텔 2011년준공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60만원
- 채권 최고액 1억9천200만원 (채권등록일자 2017년 2월 23일)
- 최근 실거래매매가 : 1억5천5백만원
- 전입신고안됨
- 사업장주소지로 등록예정
- 실제 주목적은 주거로 사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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