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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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보상

차르봄바 5 907

안녕하세요. 3억3천만원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가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1천만원을 즉시 매도자 통장으로 보내드리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매도자가 며칠내로 날짜를 잡아서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매도자가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약간 매도자 측의 편을 대변하는듯 뉘앙스를 취했습니다. 좀 깍아줘라. 그쪽 사람이 몸이 안좋아서 병원치료들 받는다 등등. 하지만 굽히지 않고 내 가계약금 1천만원에 매도자 1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 주라. 이렇게 얘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보내줬는데 16,480,000원을 보내줬습니다

물어보니 세금 22% 2,200,000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3억3천만원의 요율 1,320,000원을 제하고 돈을 보내줬다고 합니다. 위의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 인가요??

5 Comments
IIi!i!… 2021.10.02 18:44  

해당 항목은 원천징수를 하면 안되는 항목입니다.

특히나 세금은 돈을 취득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상하네요

나의시간은소… 2021.10.02 18:44  

세금은 그렇다 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공제는 생전 처음듣네요 한게 없는데 수수료를 왜 받죠?

깐사마님 2021.10.02 18:44  

가계약도 계약이 이루어진것이고 공인공개사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GM_Han 2021.10.02 18:44  

중개수수료는 맞는데..세금은 님이 내셔야 하는데

말타 2021.10.02 18:44  
1. 계약파기에 따른 배상은 계약금을 기준으로 함.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확인가능함. 없이 원천하고 주는건 사기로봐도 무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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