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3법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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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3법 근황

두둡 18 392
18 Comments
무선에미친남… 2021.09.28 19:41  

사연있음 가능함 ㅇㅇ 무슨 사연인지 알고싶으면 소송걸던지ㅇㅇ

꼬우면 집주인 하던가 왜 세입자가 집주인행세하려는지 이해가안가네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할때 숏친 양반들이 롱친 집주인보고 적폐라 부르는게 대한민국 세입자임

크어 박수값 달달허다잉! 다같이 손잡고 30m2 임대로 가서 세식구 살면됩니다!

에헤라디여어 2021.09.28 19:41  
거기는 또 싫다네요..

지들 교주 다녀간 동탄은 공실이라네요..

좋은 자기집은 살고싶은데..

임대주택 한다는 놈을 지지하고..

뭐하는 QT 들인지..

무선에미친남… 2021.09.28 19:41  

살기편해져서그래요.

모두에게 기회줄때 사던지 옆에서 자식커가는데

폭락이 마인드로 숏치는 사람들임

자식이없으면 몰라.. 자식이 있는데 숏을 쳤다?

음... 안타깝네요.. 그 정신과 생각을 이해할수도 하고싶지도 않고~

임대아파트 가면되죠 ^ㅡ^

 

법에 감정 넣어가며 떼법만드는 만지고더듬는당이나

그걸 박수쳐가며 벼락거지 평생임대된 깨문이들이나

conste… 2021.09.28 19:41  
애초에 제3자에게 임차를 주는 게 불법이었지, 제3자에게 매도하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은 승계안되기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제3자 임차 금지도 승계가 안되어야 맞을 것 같구요.

동방신견 2021.09.28 19:41  

진짜 역대 병신같은법인듯요

 

방화범이다 2021.09.28 19:41  

진짜 사법부도 왜 이딴 쓰레기 법을 만들어서 재판으로 끌고 오게 만드냐며 빡칠듯

conste… 2021.09.28 19:41  
방화범이다 2021.09.28 19:41  

입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또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해석과 지침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걸 판결해줘야 하고...

k-180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팔자에도 없는 개고생 중

여부가있겠습… 2021.09.28 19:41  
지들 집인 줄 착각하네요ㅋㅋ
<img s… 2021.09.28 19:41  
사유; 내 집 내가 팔고 싶다

남의 사유 재산을 간섭하는거 자체가 어이없는거죠.

은수아빠 2021.09.28 19:41  
법안 통과되자, 좋아서 환성지르던 원내총무 김태년. 

"그리고 어쩌면 법 시행전 미리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염려하는척 하면서, 왕십리 아파트 세입자에게 (월세?)가격 미리 올린 박주민. 

 

두놈은 절대 잊지 맙시다. 

 

없는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집한채 가지고 살면서 전세주고 전세사는 집주인들 (집주인이라기에도 뭣한 1주택자)도 슬슬 힘들어해 하더군요. 다주택자들도 살짝 머리아프고. ㅋㅋㅋ

그런데 말이죠. 진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은 크게 고통 없어요. 

세입자가 전세금 내달라면 그냥 은행잔고 넉넉하니 쏴주고, 집 조금 비워도 별일없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이런걸까 싶습니다. 단단하게 계급의 벽 만들기. "

이사오는 사람에게 전세금 받아서, 이사나가는 사람에게 전세금 내주는 체력 약한 2,3 주택보유자들 괴롭히기. 

그리하여 시장에 던져라. 어차피 세입자수준의 서민들이 받기 보단, 자본 넉넉한 기득권이 받기 쉬우니...

KerryW… 2021.09.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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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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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요...

 

은수아빠 2021.09.28 19:41  
"분"은 무슨....그냥 놈입니다. 

 

두 놈은 정말 분말이 되도록, 아니 ...공기중의 이온화 되도록 까야 합니다.

bugqli… 2021.09.28 19:41  

아니 집주인 들어가 살다가 사정이 생기면 파는거지 내재산 내가 못파냐

오늘은이거군… 2021.09.28 19:41  

이게 무슨 문제가 되죠?

집주인이 내 집 들어가 살다가

집 파는건데 

ㅁ핫쵸코ㅁ 2021.09.28 19:41  

지금이 제정신인 시대라 보시나요?? ^^

클베만 봐도 병신들 투성이고, 그렇게

구성된 역대급 병신국회가 k180이거든요. 

어디 집주인 나부랭이가... 가 요즘의 트랜드입니다. 

임대차3법을 맨정신이면 만들리 없고, 재정신이면 이걸 좋아라 박수칠리가 없죠. 

지금 클베는 전세 없애고 월세가자고 난리에요. 

무주택자들이. ㅎㅎ

Hacu 2021.09.28 19:41  
이전에 임대법 관련해서 문의사항 올라오면 여기에 훈수둔다고 댓글달던 몇몇분들 생각나네요.

사유가 있더라도 안된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훈수두던 분들 말이죠.

2년 안살면 안된다는 둥 말들이 많았는데 대법원 판결 어찌 날런지 봐야할듯 합니다.

푸에테32회… 2021.09.28 19:41  
애초에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서 손해보험을 받을수 있는 경우로 적시된것은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권을 거절한뒤,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한할뿐 실거주 할거다.하고 갱신권 거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건 대상이 아니죠. 

이게 웃긴게 생각보다 형사재판 민사재판도 구분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실 거짓으로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했다쳐도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로 가면 그만이지 그걸로 뭐 경찰서 가거나 감옥가거나 한게 아닌데 그런식으로 이해하는 등신들도 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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