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고 계약내용 승계 질문 (현재 전세 만료 후 월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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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고 계약내용 승계 질문 (현재 전세 만료 후 월세로 전환)

TTJK 10 698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22년 2월까지인데 제가 다음 집 입주가 22년 5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주인께서 2월에 전세계약은 끝내고 3개월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연장해주셨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은 내역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매매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집주인과 소통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집주인 말씀으로는 새 집주인께 3개월 월세 연장 내용을 승계하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이것도 문자로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전세계약만료일자에 갑자기 말을 바꾸면 저는 그냥 나가야 하는 신세 아닌가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0 Comments
sinpk1… 2021.09.28 19:43  
전세금이랑 근저당 있는지 따로 확인 하시고

월세계약서도 새로 작성 하시는게 깔끔 할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비용을 내더라도 안전하게

 

새집주인이 캡투자로 집 사신거면 어떻 할거고 매매이후에 지 근저당 설정되면 불안할것 같은데...

TTJK 2021.09.28 19:43  
답글 감사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전세대출을 받았고 1억1000에 들어갔습니다.

1000만원은 제 돈이고 1억은 전세대출이며 보증보험 들어놨습니다.

이런데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해야 할까요?

만약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서 작성비용은 제가 내야 하나요?

외기러기 2021.09.28 19:43  
걱정없이 위 사항 주장하시고 3개월 더 사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 입장에서 퇴거, 인도명령 소송이 더 오래걸리므로 고작 3개월때문에 법조치의 실익이 없습니다.

TTJK 2021.09.28 19:43  
답글 감사합니다.

"위 사항 주장하시고"

위사항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서를 안써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기러기 2021.09.28 19:43  

'3개월 더 살기로 한것을 못 들었느냐,

'이렇게 전 집주인과 합의한 내역이 있다,

못들었으면 전 집주인에게 따지시라'

하시면 되구요.

 

고작 3개월 추가거주라서 분쟁에 들어가지도 못할겁니다. 잘 사시고 전세금 반환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TTJK 2021.09.28 19:43  

@외기러기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배째라고 해도 법조치 실익이 없어 소송까지 안가니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란 말씀이시죠?

사실 배째라는 것도 아닌 약속한 거 지켜달라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전세금은 제가 2월이 전세계약만료라 2월에 집주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월세로 추가 연장해서 사는 것이라 전세금은 5월이 아닌 2~3월에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외기러기 2021.09.28 19:43  

@TTJK 아시는바가 정확히 맞습니다.

은행대출상환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계약기간 따라 가겠네요.

 

사전에 약속한대로 3개월 더 사시것을

새 집주인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3개월 무단점유할란다 배째라' 하시면 되는거지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TTJK 2021.09.28 19:43  

@외기러기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월세를 3개월 70만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시세는 이게 아니지만 금액을 저렇게 부르셔서요. 저도 감사의 의미로 좀 더 드리는 건데

월세 말고 전세계약을 3개월 연장하고 보상 차원에서 100만원 정도 드리는 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전세 목적물 변경을 할 예정이었는데 월세로 살면 이게 불가능해서..

집주인께서 해주실진 모르겠지만요. 전세금을 그대로 끌고 가면 저한테도 리스크가 있을지 ..

sinpk1… 2021.09.28 19:43  

@TTJK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하시는거면 전세금 에서 월세 보증금 얼마로 하고 나머지 반환 받으시는가죠?

 

요 부분을 명확히 해야할것 같은데...

sinpk1… 2021.09.28 19:43  

@TTJK 

반환 받은 전세금은 전세대출금 반환하셔야 하구요

 

참고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되면 보증보험이 안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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