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일정때문에 저만 먼저 전입신고 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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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일정때문에 저만 먼저 전입신고 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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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에 현재 전세로 사는곳에서 나가기로 했고

 

9월 말에 새로 전세 들어갈 집에 잔금을 쳐야합니다

 

잔금 치기 위해서 전세대출 받아야하는데

 

전입신고하고 등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요..

 

아직 현재 사는곳 보증금을 안받았으니 저희 가족 다 새집에 전입신고 하기는 그렇고..

 

저만 먼저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4 Comments
카카오좋앙 2021.09.24 18:31  

전세 계약 누구로 되어있는데요?

 

계약자가 빠지면 대항력 잃는거 아니에요?

에터 2021.09.24 18:31  
일반적으로 세대원 남아있으면 대항력 인정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물론 케바케라 재수없으면 물리는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누군가 전입돼 있으면 대출도 안나오고 하니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카카오좋앙 2021.09.24 18:31  

다행이네요^^ 배워갑니다

<img s… 2021.09.24 18:31  

댓글보고 찾아보니 밑에 에터님 말씀이랑 비슷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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